기록과 평가

충무공 어록 및 시문

충무공의 의지와 희망을 알아봅니다

충무공 어록 및 시문

在下者越遷 則應遷者不遷 是非公也 且法不可改也.

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순서를 바꿔 아래 사람을 올리는 일은 옳지 못합니다. 또한 규정도 고칠 수 없습니다.
1579년(선조12) 2월 훈련원 봉사(奉事 : 정 8품)였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산하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이다. 그 때의 상관은 병부정랑(丙部正郞 : 정 5품, 지금의 과장급) 서익(徐益)이 자기의 친지 한 사람의 서열을 바꾸어 참군(參軍)으로 승진시켜야 된다면서 인사관계 서류를 잘 꾸며 달라는 청탁을 해왔다. 충무공은 그의 청탁을 들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끝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긴 까닭에 서익의 청탁을 거절하였다. 공명과 정의로써 불의에 대처한 공의 언동이 당시 한성 훈련원내에 널리 알려졌다. 그후 1581년 12월 2년째 발포만호로 있을 때 서익은 군기경차관(軍器敬差官)으로 내려와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공을 파직시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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